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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-  물품구매 의뢰  
-  연구책임자 - 자산성 물품(연구기자재 등)은 연구계획서 계상여부 확인 후 구매의뢰서 제출
 - 연구종료 2개월 이전 입고 가능하도록 신청
 
 
-  물품구매 의뢰 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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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-  예산 및 구매대상 확인  
-  연구산학협력단 - 자산성 물품의 경우 연구계획서 계상여부 확인, 구매기준일 이전 입고 가능여부 확인
 - 예산잔액, 비목집행 가능 예산 확인
 - 증빙서류 확인
 - 지원기관지침 및 본교 구매규정에 따라 중앙구매 의뢰
 
-  예산 및 구매대상 확인 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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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-  중앙구매 진행  
-  연구책임자 - 구매규정에 따라 중앙구매
 - 공개입찰 절차 진행
 - 구매계약 체결
 
-  중앙구매 진행 
